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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50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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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제17486호(주택법),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시행일 2021.9.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의2. 제49조의5제7항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