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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50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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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7조의3을 준용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7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시행일 2021.9.21]]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