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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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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