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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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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