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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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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