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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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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