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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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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본조제목개정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