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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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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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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3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전문개정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