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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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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③ 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2021.12.9, 2022.7.11]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7.3.29, 2021.12.9, 2022.7.11]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1.12.9, 2022.7.1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9, 2022.7.11]
⑧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본조신설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