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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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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