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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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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