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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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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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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3.2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9]
1. 삭제 [2021.12.9]
2. 삭제 [2021.12.9]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