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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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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