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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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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본조신설 2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