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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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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