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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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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