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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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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리원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