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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부칙 [2001.6.30 제172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02.6.10 제176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78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6.30 제180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중 전자문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중 전자문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2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05.3.24 제1874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제1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각각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제1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각각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4> 생략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6>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4> 생략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7.18 제201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⑦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⑨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⑮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16>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⑦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⑨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⑮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16>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6조의2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0>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4>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5>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2호서식(나) 뒷면, 별지 제2호서식(다) 뒷면 및 별지 제2호서식(라)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3>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4>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제53조제3항 본문, 제56조제2항 본문, 제57조제3항 본문 및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0>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별지 제1호서식(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9>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2>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제1항”으로 한다.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5>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및 제47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마)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2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4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4>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제4항”을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 실용신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7조제3항, 제281조제3항, 제286조제3항, 제290조제3항,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6>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가), 별지 제2호의2서식(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ㆍ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2호, 별표 2의 비고의 제2호 및 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4> 징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6조의3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5>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2제2항 및 제46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6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6>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7>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8>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6조의2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0>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4>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5>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2호서식(나) 뒷면, 별지 제2호서식(다) 뒷면 및 별지 제2호서식(라)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3>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4>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제53조제3항 본문, 제56조제2항 본문, 제57조제3항 본문 및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0>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별지 제1호서식(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9>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2>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제1항”으로 한다.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5>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및 제47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마)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2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4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4>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제4항”을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 실용신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7조제3항, 제281조제3항, 제286조제3항, 제290조제3항,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6>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가), 별지 제2호의2서식(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ㆍ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2호, 별표 2의 비고의 제2호 및 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4> 징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6조의3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5>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2제2항 및 제46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6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6>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7>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8>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20호(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7.5 제24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7.28 제255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기관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92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기관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92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9 제27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0조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0조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6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8 제31747호(기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1.12.9 제3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로 한다.
부 칙[2022.5.9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삭제 [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삭제 [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⑩ 생략
부 칙[2022.7.11 제327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2023.6.27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