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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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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