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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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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