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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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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