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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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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