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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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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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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 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 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