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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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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이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