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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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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동이용 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