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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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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