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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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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