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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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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발송·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