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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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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3.6.27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