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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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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서식이 관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