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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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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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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9]
[본조제목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