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본조신설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