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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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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7.11]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