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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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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③기존의 폐질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