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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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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