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5.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轉院)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