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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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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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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30, 2015.4.14]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