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5.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부위원장
2.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