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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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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0.]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