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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0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2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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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