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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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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본조신설 2011.5.19][[시행일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