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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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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