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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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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