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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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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①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