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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 비영리단체법

법률 제18846호 일부개정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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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3.4.27]]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4.26] [[시행일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