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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 비영리단체법

법률 제18846호 일부개정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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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4.26] [[시행일 2023.4.27]]
②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4.26] [[시행일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