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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3.4.27]]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