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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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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본조신설 2010.5.4]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