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일부개정 202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