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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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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