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2.10]]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소요판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2.10]]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본조제목개정 2009.4.1]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전선주·가로등·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②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4.1]
[본조제목개정 2009.4.1]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본조제목개정 2009.4.1]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도로명주소의 효력)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구축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주소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제23조(지도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제24조(벌칙)
①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제25조(과태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2006.10.4 제80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